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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 총정리 및 신청방법

gold_sheep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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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난방·전기요금 부담, 에너지바우처로 덜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전기료 부담이 커지는 시기, 정부가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실생활 에너지비용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계절 구분 없이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대폭 개선됐으며, 대상자도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조건, 지원금액, 사용 방식, 주요 변경 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세부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해당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등록 가구
특정 요건 충족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등 포함
신규 수급자 새롭게 수급자로 등록된 가구 포함
전기차단 세대 한시적 복지 우선 지원 대상
1인 저소득가구 2025년부터 차상위 초과 1인 저소득가구까지 확대 적용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와 에너지 사용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 인원 지원금액(2025년 총합 기준)
1인 가구 112,000원 ~ 290,000원
2인 가구 134,000원 ~ 400,000원
3인 가구 160,000원 ~ 530,000원
4인 이상 가구 최대 700,000원

※ 지역, 연료 사용 특성에 따라 차등 조정될 수 있으며, 신청 당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에너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된 바우처는 다음 에너지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설명
전기요금 월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도시가스 고지서 차감 또는 실물카드 결제 가능
지역난방 지역난방사 납부 시 적용 가능
등유·연탄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등) 사용 후 결제
LPG(액화가스) 일부 지역 사용 가능, 신청 시 선택 필요

사용 방식 선택은 신청 시 단 1회!

사용방식  특징
전기요금 차감 별도 결제 없이 자동 감액, 관리 간편
실물카드 사용 국민행복카드 등 바우처 연계 카드 이용, 연탄·등유 결제 등 가능

※ 신청 시 선택한 방식은 중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제도 주요 변화, 꼭 확인하세요

올해부터 제도 전반이 개선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 여름·겨울 통합 지급
    → 한 번 신청으로 연중 자유롭게 사용 가능
  2. 대상 확대
    → 저소득 1인 가구까지 포함, 차상위 초과도 일부 포함
  3. 우선 신청제 도입
    → 전기차단 세대, 신규 수급자는 빠르게 신청 가능
  4.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거동 불편자 대리 신청 및 직권 신청 가능
  5.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예정)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예정)


신청 방법: 어디서, 어떻게?

에너지바우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  상세 내용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이용, 간편인증 가능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에서 접수 가능
대리/직권 신청 거동 불편자의 경우 대리인 또는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필수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에너지 요금 고지서, 위임장(대리 신청 시)


기타 복지 혜택과 함께 활용하세요

  • 도시가스 복지할인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별도 신청 시 월 최대 6,000원 추가 감면 가능
  •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
    2025년부터 주택·건물 태양광, 지열 등 설치 시 국가 보조금 확대 예정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등 통해 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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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요약

  • 사용기한 종료 후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꼭 기한 내 사용
  • 의료비, 건강기능식품, 가전제품 등에는 사용 불가
  • 타인 명의 카드나 계좌로 바우처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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