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부터 선정기준까지 완벽 가이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월세지원 혜택, 지금이 기회입니다
신청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해서 월20만원 지원 받으세요~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이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할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 형태의 지원 정책입니다.
선정은 소득, 보증금, 월세 수준 등에 따라 네 개 구간으로 구분되며, 각 구간 내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5년 6월 24일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요건 정리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인 만큼 자격 요건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 연령: 만 19세~39세 (1985.1.1.~2006.12.31. 출생자)
- 거주 요건: 서울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서에 본인 명의가 등재된 청년
- 주거 형태: 월세 거주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 수 기준 건강보험료 확인)
- 세대구성: 주민등록상 1인가구만 가능 (형제·자매 동거인은 예외 허용)
- 계약 조건: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 필수
지원 금액 및 방식
지원금은 계약된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조건이 붙습니다.
-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 최대 12개월, 생애 1회 지원 가능
- 관리비는 미포함, 순수 월세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령 시 중복 제외
- 격월 25일 전후로 계좌 입금 (신한 청년드림통장 필수 개설)
지원항목 | 금액 | 조건 |
월세 지원 | 최대 200,000원 | 임대차계약 기준, 관리비 제외 |
기간 | 최대 12개월 | 연속 지급 |
계좌 | 청년드림통장 | 미개설 시 지급 불가 |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기준표
가구원 수에 따라 인정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 혹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기준) |
1인 | 3,589,000원 | 127,230원 |
2인 | 5,899,000원 | 210,208원 |
3인 | 7,539,000원 | 271,459원 |
4인 | 9,147,000원 | 330,765원 |
※ 피부양자 등록 청년의 경우 부모 등 부양자의 보험료 기준 적용
자주 묻는 신청 제외 조건
지원에서 탈락하거나 제외되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수혜자: 서울시,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수령 이력 있는 경우
- 부모 명의 건물에 거주 중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택 소유자(오피스텔 분양권·공유지분 포함)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보유
- 자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청년수당 수급자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확인증 (3~5월)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
- 건축물대장, 입실확인서 등 (고시원·게스트하우스 포함 시)
- 전대차 계약 시 별도 추가서류
제출서류 | 필수 여부 | 비고 |
임대차계약서 | 필수 | 확정일자 포함 |
이체내역 | 필수 | 임대인 계좌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본 |
기타 증빙서류 | 선택 | 전대차, 고시원 거주 시 필수 |
신청부터 지급까지 주요 일정 요약
신청부터 최종 지급까지 약 4개월의 심사 과정이 소요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의신청, 변경신고 등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절차 | 일정 | 내용 |
신청접수 | 6.11 ~ 6.24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접수 |
1차 심사 | 6월 ~ 8월 | 서류 검토, 자격 확인 |
결과 통보 | 8월 | 마이페이지 확인 및 이의신청 |
최종 발표 | 9월 초 | 선정자 공지 |
지급 시작 | 10월 | 격월 지급, 신한드림통장 필수 |
꼭 지켜야 할 선정자 의무사항
지원금 수령 중이라도 아래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역 전출 또는 공공임대 입주
- 임대차계약 해지, 주소지 변경 미신고
- 유사사업 중복 수령
- 월세 계약 조건 변경 시 미신고
- 청년드림통장 미개설
마무리 안내 및 참고 사항
지원 신청은 선착순이 아닌 전산추첨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기간 내 정확하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과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또는 다산콜센터 120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많은 청년들의 주거 비용 절감을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복지 기회인 만큼 조건이 맞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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