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사용처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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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쓸 수 있고, 어디서 안 될까?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사용처는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됩니다. 대형 유통업체나 온라인 결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불가합니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사용처
카드형으로 지급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 전통시장, 동네 마트, 소형 슈퍼, 음식점,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 사용 불가: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단, 만나서 현장결제는 허용), 유흥·사행성 업종
구분 | 사용 가능 | 사용 불가 |
소매점 | 전통시장, 동네마트 | 대형마트, 백화점 |
음식업 | 일반 음식점 | 유흥주점 |
서비스업 | 학원, 병원 | 사행성 업종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예시: 소규모 음식점, 동네 카페, 미용실, 약국, 중소형 슈퍼
- 유사 업종이 없는 지역은 하나로마트 등도 가능 (지자체 별도 공지 확인)
군인 전용 사용처
나라사랑카드로 받은 군인은 군부대 PX(군마트)에서 사용 가능하며, 일부 부대 내 매장에서도 허용됩니다.
사용 기한 및 주의사항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 가맹점 여부 확인: 매장 입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 확인 또는 카드사/지자체 홈페이지 검색
핵심 요약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중심
-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결제는 대부분 불가
-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군인은 PX 등 군부대 내 매장 사용 가능
- 반드시 2025년 11월 30일 이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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